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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 6월부터 달라지는 감액 기준

money5060-go 2026. 6. 17. 08:39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 6월부터 달라지는 감액 기준

※ 본 글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변경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감액 여부와 연금액은 수급자의 연령, 연금 종류, 근로·사업소득, 소득 발생 시기, 국민연금공단의 개인별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기 시작하면 월급과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드는지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기준이 달라진다는 소식을 접하면 현재 감액 중인 사람도 변경 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감액제도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 구간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변경 전후

구분 변경 전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구간 5개 소득구간 3개 소득구간(1·2구간 제외)
1구간 감액 대상 감액 대상에서 제외
2구간 감액 대상 감액 대상에서 제외
3~5구간 감액 가능성 유지 감액 가능성 유지
감액제도 전체 폐지 여부 해당 없음 전면 폐지 아님
적용 소득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소득월액 5개 구간에 따라 감액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중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
개인별 확인 항목 해당 연도 A값, 월평균소득금액, 초과소득월액 적용 소득연도,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 여부,
재산정 반영 시기

표에서 1·2구간이 제외된다는 것은 기존 구간 명칭이 단순히 3개로 줄었다는 의미보다,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에 적용되던 감액이 없어지는 변화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기존 구간별 산식에 따른 감액 가능성이 남습니다.


2.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모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일을 하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연령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무기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일정 기간에 적용되며, 개인의 수급권 취득일과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적용 방식과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에 관한 내용이며, 국민연금의 모든 급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3구간 이상에 해당하면 감액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감액제도 전체가 없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2026년 6월부터 달라진 부분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변경 사항의 핵심은 기존 5개 소득구간 중 1구간과 2구간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변경 전에는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산식에 따라 감액액을 계산했습니다. 1구간은 초과소득월액의 5%, 2구간부터는 앞 구간의 감액액에 해당 구간 초과분의 10~25%를 더하는 구조였습니다. 계산된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인 1구간과 2구간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라면 개정 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령연금 감액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돼 있었는지도 국민연금공단 산정 내역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감액 구간 폐지와는 별개의 기존 감액제도 내의 기준입니다.


4. A값과 초과소득월액은 어떻게 다른가

감액 여부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A값과 초과소득월액입니다.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이는 매년 새로 정해지므로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다만 이를 모든 사람의 실제 감액 시작 월급과 동일한 금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2025년 정책 설명 사례에서는 A값을 약 309만 원으로 적용했습니다. 실제 감액 판단에는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사용되므로 세전 월급 509만 원을 고정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5. 감액하지 않는 구간과 남아 있는 구간

2025년 A값을 약 309만 원으로 본 정책 설명용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월소득금액이 350만 원인 경우,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은 41만 원이 됩니다. 변경 전에는 1구간 산식에 따라 초과분의 5%인 월 2만 5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 구간이 제외되어 이 사례에서는 감액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이 예시는 세전 월급 350만 원을 그대로 대입한 일반 계산 사례가 아니라, 정부가 제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월소득금액 사례입니다. 2026년 실제 판단에는 2026년 A값과 개인별 근로·사업소득 자료가 사용됩니다. 또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인 3~5구간은 감액 가능성이 남습니다.


6. 월급 전체가 감액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수급자가 자신의 월급이나 사업 소득 전체가 감액 기준이 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한 뒤 해당 연도의 종사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

종사 개월 수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연간소득이라도 12개월 근무한 사람과 일부 기간만 근무한 사람은 월평균소득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금액을 합산해 산정해야 합니다. 월급명세서 한 장이나 통장 입금액만으로 초과소득월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종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반영된 개인별 근로·사업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7. 기존 수급자는 언제부터 반영되는지

개정법은 2026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변경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 시행일과 적용 소득연도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 감액 중이라면 감액 산정에 사용된 소득의 발생연도를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할 때는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일, 현재 감액 여부, 소득 발생연도, 근로·사업소득 종류를 함께 제시하면 본인 기준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개인별 재산정 대상과 실제 반영 시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도 따로 봐야 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수급권 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 기간 중 월평균소득금액이 해당 연도 A값을 초과할 때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 이하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구간별 감액률이 아닌 연령별 감액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현재 감액 적용 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수급권 취득일과 지급개시연령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다면 수급권 취득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난 수급자는 소득이 있더라도 이 감액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안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면 이후에는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내 연금이 감액되는지 보는 순서

본인의 감액 여부는 연금 종류, 적용 기간, 소득 산정 순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받고 있는 급여가 노령연금인지,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적용 기간 안에 있는지 봅니다. 2015년 7월 29일 전후에 따라 감액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금액이나 사업소득금액이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세전 월급, 매출액, 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3단계: 해당 연도의 A값과 월평균소득금액을 비교합니다. A값을 초과한다면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 나누어 봅니다.

4단계: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감액액과 개정 기준 반영 시기, 감액 적용 종료 시점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소득 발생연도와 근무 개월 수, 근로·사업소득 여부를 함께 전달합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제도 전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가운데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 구간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감액 여부는 수급권 취득일과 적용 기간, 해당 연도 A값, 월평균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존 감액액의 재산정 시점이 궁금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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