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핵심은 감액제도 전체 폐지가 아니라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구간을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현재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 감액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A값 3,193,511원을 적용하면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5,193,511원 이상입니다.
1. 2026년 6월 17일 변경된 감액 구간
개정 후 감액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 감액 제외
-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국민연금법 제63조의 2와 일치합니다.
2. 일한다고 무조건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다고 국민연금이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을 다시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감액 조건은 아니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월평균소득금액이 감액 기준에 미달하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 후에는 A값을 넘더라도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 감액으로 판단하면 안 되며,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A값 3,193,511원 + 200만 원) 이상이고 소득활동 감액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연금액과 감액의 관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본문의 중심은 감액 기준이므로 해당 내용은 참고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A값과 초과소득월액의 기준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2026년 적용 A값은 3,193,511원입니다. 2026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보다 200만 원 이상 많은 5,193,511원 이상인 경우부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실제 감액 산식 예시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실제 감액 계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150만 원: 200만 원 미만이므로 감액 없음
- 초과소득월액 250만 원: 15만 원 + (50만 원 × 15%) = 월 22만 5천 원 감액
- 초과소득월액 350만 원: 30만 원 + (50만 원 × 20%) = 월 40만 원 감액
여기서 150만 원·250만 원·350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A값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입니다. 아울러 최종 산정된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6. 월급 519만 원이면 바로 감액인가? (세전 월급과 소득금액의 차이)
많은 수급자가 자신의 월급이나 사업 소득 전체가 감액 기준이 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2026년 A값 3,193,511원에 200만 원을 더하면 5,193,511원이 되지만, 이것을 단순히 ‘세전 월급 519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깎인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한 뒤 해당 연도의 종사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
근로소득은 총 급여 자체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근로소득금액을 사용하고, 사업소득도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독자가 월급명세서의 세전 월급만 보고 감액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최종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반영된 개인별 근로·사업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7. 개정법 적용 시점
개정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정된 감액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감액 중인 수급자도 본인의 소득 발생연도와 기존 감액 내역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소급 지급 시기나 개인별 재산정 시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8.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재취업한 사람이라도 감액 적용기간인 5년이 지나면 이 소득활동 감액제도 때문에 노령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라면 소득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이전 수급권자의 과거 연령별 감액방식에서 현재의 소득 수준별 감액 방식으로 변경된 이력이 있으므로 본인의 수급권 취득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내 연금이 감액되는지 확인하는 순서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과 종사 개월 수 확인
- 2026년 A값 3,193,511원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 계산
- A값 초과액이 2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감액 산식 적용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할 때는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일, 근로·사업소득 발생연도, 실제 종사 개월 수, 현재 감액 여부를 준비하면 본인 기준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감액 여부와 산정 결과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감액 여부와 금액은 수급권 취득일, 소득 발생연도, 근로·사업소득금액 및 종사 개월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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