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알려준 퇴직금과 계산기에 넣어본 금액이 다르다면 기본급부터 다시 넣기보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월급만 넣으면 빠지는 돈이 있을 수 있지만, 퇴직 때 받는 수당을 모두 더하면 오히려 실제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사유가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형)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확정기여형(DC형)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퇴직급여제도와 임금 지급조건, 근무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월급에 근속연수만 곱하면 안 되는 이유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야근까지 합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기준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임금을 사용합니다. 총일수는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월급이 같더라도 계산기간의 일수와 포함되는 임금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간정산이나 근무 이력에 별도 사정이 있다면 처음 입사일부터 현재까지를 무조건 한 번에 계산하지 말고 회사 산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상여금은 마지막 3개월에 받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명절상여금이나 정기상여금은 이름만 보고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계속 지급한 관행으로 회사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이라면 일반적으로 퇴직일 이전 12개월에 지급받은 금액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상여금 반영액 = 산입 대상 연간 상여금 총액 × (3 ÷ 12)
따라서 마지막 3개월 동안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당 기간에 받은 연간 상여금을 전액 더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월별 임금에 이미 반영된 같은 상여금을 별도 항목에 다시 넣으면 중복 계산됩니다.
성과급도 명칭만으로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없습니다. 회사 실적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돈인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돈인지 지급규정을 확인하세요. 지급 횟수나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3. 연차수당은 두 종류를 나눠 봐야 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퇴직 때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같은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도 퇴직 전 이미 지급사유가 생긴 돈과 퇴직하면서 비로소 정산하는 돈은 평균임금에서 다르게 취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전 연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생긴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수당은 퇴직금 계산용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당 자체를 정산받는 문제와 그 수당을 퇴직금 계산에 더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다만 남은 연차가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고, 그에 따라 휴가가 소멸해 보상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에 퇴직한다면 2025년에 발생한 휴가를 미사용해 생긴 수당인지, 2026년에 발생한 휴가를 퇴직하면서 정산하는 수당인지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어 지급일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 구분 | 퇴직금 계산에서 확인할 점 |
| 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 원칙적으로 이전 12개월분의 3/12 반영 |
| 퇴직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 산입 대상 수당의 3/12 반영 |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 |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음 |
연차수당 명세에 발생연도와 대상 휴가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구분해서 요청하세요. ‘연차수당 합계’ 한 줄만으로는 어느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 넣어야 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4. 계산 결과가 낮다면 통상임금도 비교하세요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평균임금만 제시했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했는지도 물어보세요. 통상임금을 기본급 하나와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퇴직 전 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었다고 해서 받은 금액만 넣어 계산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요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기간은 해당 기간과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모든 휴직이 똑같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직 사유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더라도 계산에서 제외할 기간과 실제 계속근로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기간의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근속기간까지 임의로 줄이지 마세요.
5. DC형이면 마지막 3개월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최종 적립금은 납입액과 운용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결과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C형 가입자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연간 임금총액에 제대로 반영됐는지와 회사 부담금 납입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3/12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특히 퇴직하면서 지급사유가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제도·DB형의 평균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DC형에서는 회사 부담금을 계산하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같은 연차수당이라도 가입한 제도에 따라 확인할 기준이 다릅니다. 퇴직급여를 받는 IRP 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제도가 DC형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6. 회사 계산서와 직접 대조하는 순서
- 산정내역서 요청: 먼저 인사담당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유형과 산정내역서를 요청하세요. 입사일, 퇴직일, 계속근로일수, 평균임금 계산기간, 임금 항목별 반영액이 있어야 차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준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이전 12개월 상여금 내역, 연차 발생·사용·수당 정산내역, 근로계약서와 지급규정을 준비합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만 적기보다 회사가 어떤 금액을 포함하거나 제외했는지 나란히 비교하세요.
- 공식 계산기 활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고, 세전 기본급·기타 수당과 산입 대상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식 계산에서는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연간 금액 입력란에는 연간 금액을 넣고, 화면이 계산한 3개월분을 다시 더하지 마세요.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계산기의 ‘1일 통상임금’ 항목도 입력해 결과를 확인하세요.
- 항목별 차이 검증: 차이가 남으면 “상여금의 임금 해당 여부, 연차수당 발생연도, 제외기간, 통상임금 비교 중 어느 항목 때문인지”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설명이 불분명하면 관련 자료를 갖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령액 대조: 계산기의 퇴직금과 실제 통장 입금액도 바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세금 공제 전 금액인지, 별도 연차수당이 함께 입금됐는지 먼저 구분하세요. 핵심은 큰 금액이 나오는 계산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같은 기간·같은 항목으로 계산하고 누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지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퇴직급여 계산 기준을 설명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임금 해당 여부, 연차수당 산입과 계속근로기간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회사 산정자료와 최신 법령,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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