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시행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소득 인정액 계산법이나 가구 상황, 거주 지역의 정책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정과 상세 상담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복지 창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페이지를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관점에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만큼 긴박한 위기는 아니더라도,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그 대상인데, 2026년 현재 이 기준은 물가 상승률과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과거보다 유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