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다가도, 주변에서 "집값이 올랐다", "연금을 더 받게 됐다"며 자격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은근히 마음이 쓰이기 마련이지요.직장을 그만두고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양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현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소득, 재산세 과세표준, 부양요건을 순서대로 보면 판단하기 쉬워집니다.1. 월급이 없다고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에요많은 분이 퇴직 후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심사는 단순히 현재 월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