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법적 성격과 기간 한정적 예산 집행 원리에너지법 제16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이용권)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현물성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현금 지원금과 달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 기간(동절기 및 하절기) 동안만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 한정적 바우처'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국가 재정법상의 예산 회계 연도 구분 원칙과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지원을 집중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수혜 대상자가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정해진 사용 기한 내에 결제나 요금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잔액은 자동으로 국고로 환수되며 다음 연도로의 이월이나 현금 환급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