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면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부모가 곧바로 피부양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부양요건,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내 상황이 어느 조건에 해당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아야 합니다. 퇴직으로 월급이 끊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1. 자녀가 직장가입자여도 부모가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는 기본 전제는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 하나만 충족된다고 해서 부모의 자격이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직 이후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몇 가지 갈래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