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후 노후를 준비하다 보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남편도 국민연금을 받고 아내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부부라는 이유로 한쪽 연금이 깎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때 부부감액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 국민연금 또한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라 오해하기 쉽습니다.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아도 부부라는 이유로 한쪽이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사망 후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겹치면 중복조정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 제도이므로, 부부가 각각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오해를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