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고 해서 분할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이혼 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인정되는 혼인기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1. 이혼했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이혼했다는 사실 외에 법에서 정한 네 가지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전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인정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본인이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할 것이 요건들은 동시에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더라도 본인의 지급개시연령이 아직 되지 않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