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뒤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그날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일이나 첫 급여일 자체가 곧바로 자격 중지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새로 발생한 소득이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그 결과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한 뒤 자격 변동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1. 월급만 기준 금액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새로 발생한 월급 액수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보다 높거나 낮다는 사실만으로 자격 변동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월급이 새로 생겨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