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서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소득·재산 상태에서 같은 자료로 다시 신청하면 결과가 달라질 근거가 부족합니다. 재신청 전에는 이전 심사 이후 실제로 달라진 소득·재산·가구 상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1. 재신청은 ‘이전 심사 이후 달라진 점’부터 확인하세요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를 판단하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탈락 통보를 받은 뒤 무작정 서류를 다시 접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 심사에서 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상세한 탈락 원인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