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도 262,27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두 기준을 넘었다고 일정 금액이 일률적으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구간과 A급여 산식을 적용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1. 연계감액 대상 기준과 국민연금 급여액 구간별 적용 방식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가 아니며, 2026년 공식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의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연계감액 판단에 사용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