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과 국민연금의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 부부 기준 최대 합계는 559,52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판단하고, 수급 대상이 된 뒤에는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A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받을 수 있느냐’와 ‘얼마를 받느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등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기초연금액 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 자체로 대상자를 가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의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도 있을까?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액만 이 금액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현금만 더한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주택·토지·금융재산 등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보유 재산과 다른 소득에 따라 최종 소득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70만 원이라고 해서 70만 원만 보고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문제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즉, 독자는 ①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소득인정액 기준)와 ② 자격이 된다면 얼마를 받는가(국민연금 연계 산정)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일까?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월액만 보고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월 6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두 사람이라도 가입기간과 가입이력 등이 다르면 국민연금의 A급여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통장에 들어오는 월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이 정확히 얼마 줄어든다고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A급여액은 내가 실제 통장으로 받는 국민연금 월액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 가운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등을 반영해 산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값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이 값을 이용한 별도의 산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 국민연금액만으로 감액액을 바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단순히 국민연금 월액 몇십만 원이면 얼마 감액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의 감액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산정과 별도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두 사람 모두 전액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각각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산정과 부부감액은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면, 각자의 국민연금 관련 기초연금 산정 결과와 부부감액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이 늘면 기초연금도 바로 다시 계산될까?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지거나 국민연금 수령액 변동이 생기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지급액 역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만 따로 떼어 '국민연금이 얼마 늘었으니 기초연금은 정확히 얼마 깎인다'라고 단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현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거나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는 별도로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 복지로(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할 때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도 함께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작이나 소득·재산 변동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에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이 된 뒤에는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반영해 실제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감액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 하나만 보고 받을 기초연금액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와 감액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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