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7월 3일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퇴직 후 다른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에는 소득과 주택·토지·전월세보증금 등 재산 부과자료가 반영되므로, 소득이 줄었더라도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계속보험료가 더 낮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을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두 보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과 기한, 두 보험료의 비교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임의계속가입이란 무엇인가임의계속가입은 일정한 직장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가 신청하면,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