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끝나면 이후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료 시점에 재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는지,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다른 자격이 없어 지역가입자가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36개월이 끝나기 전에는 종료일과 이후 예상 자격,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예상 보험료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1. 임의계속가입 36개월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임의계속가입은 전 직장 자격상실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까지만 유지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간 산정된 보수월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마지막 달에 납부했던 보험료와 같은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이 종료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