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소득에는 과세 대상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공적연금, 기타소득이 반영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피부양자 연금소득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과세소득과 재산요건은 별도 판단합니다. 1. 기초연금은 피부양자 소득에서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피부양자 소득 인정에도 같은 소득 범위를 사용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때문에 연간 소득 2,000만 원 기준을 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만 받고 다른 과세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에서는 기초연금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