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막상 병원에 가거나 고지서를 받아보면 이전과 똑같은 금액이 적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통보를 확인했음에도, 현장 수납 창구에서 청구되는 비용이나 우편물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제도가 잘못 적용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됐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은 제도마다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선정 통보를 받았는데도 기대했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먼저 해당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1. 선정됐다고 모든 혜택이 동시에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차상위계층으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안내를 받더라도 복지 가구에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이 모두 한 날 한시에 일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