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무조건 계속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노령연금액 산정에 반영되는 가입기간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입기간과 추후납부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퇴직 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될 때 먼저 볼 것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뒤 다른 적용제외 사유가 없다면 지역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