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핵심은 감액제도 전체 폐지가 아니라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구간을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현재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 감액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A값 3,193,511원을 적용하면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5,193,511원 이상입니다.1. 2026년 6월 17일 변경된 감액 구간개정 후 감액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 감액 제외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400만 원 이상: 50만 원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