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이후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으로 소득이 줄거나 재산·가구 상황이 변할 수 있고, 매년 적용되는 선정기준액도 달라지기 때문이다.2026년 7월 30일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절차가 시행됐다.1. 과거 탈락 사유가 지금도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기초연금에서 다시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과거에 탈락했다는 사실보다 당시 어떤 항목 때문에 기준을 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근로·사업소득 때문이었는지, 재산이나 금융재산 때문이었는지,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영향을 줬는지를 확인한 뒤 현재 상황과 비교해야 한다.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