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에서 월 29만 원을 받는 사람과 76만 원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참여 사업과 활동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월 29만 원,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월평균 76만 1천 원으로 운영 구조가 다릅니다. 실제 지급액은 참여 기간과 근무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은 구조가 다릅니다노인공익활동사업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입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교육시설 학습 보조, 공공행정 업무 지원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노인공익활동사업은 월 30시간,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활동시간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월 지급액도 같지 않습니다. 시니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