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월소득이 높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 범위와 자동차 등도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통보를 받은 뒤에는 어떤 항목이 기준에 영향을 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를 보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1. 차상위 탈락은 소득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단순히 소득 수치 하나가 높아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동차, 보장가구 범위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