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민연금을 받아도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령액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연금액과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반영한 뒤 실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이고,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과세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통장에 찍힌 금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세금이 공제되어 있다면 과세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수급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가입 시기와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1.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매달 받는 돈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간을 기초로 산정된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부분이 과세 대상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