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이 2026년 기준 524,550원을 초과한다고 곧바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도 262,270원을 초과할 때 연계감액이 이루어진다고 안내합니다.실제 산정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구간에 따라 두 산식을 비교하거나 A급여 산식을 적용해 결정합니다.연계감액이 예상돼도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산정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국민연금 월액과 A급여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면 감액 여부와 계산 순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두 기준을 모두 넘어야 연계감액이 시작됩니다2026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재외 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입니다.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