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노후자금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고,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뒤 연금으로 수령하는 개인연금 계좌입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거나 개인이 노후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때 사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입니다.두 계좌는 모두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지만 납입한도와 운용 방식, 중도인출 조건은 다릅니다. 연간 납입 여력과 비상자금, 퇴직금 수령 계획을 함께 비교해야 자신에게 맞는 활용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와 IRP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연간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서로 연결돼 있어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만 활용하면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IRP를 추가하면 합산 한도가 연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다만 한도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