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고 해서 분할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이혼 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인정되는 혼인기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1.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세 가지 확인 항목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이혼했다는 사실 외에 세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인정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지, 본인이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는지입니다.세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더라도 본인의 지급개시연령이 아직 되지 않았거나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