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차상위계층 신청 자격 자체가 원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단순히 부동산 보유 여부만을 단편적으로 따져 대상자를 판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등 각종 재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소득인정액'을 도출합니다.따라서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 수준이나 재산의 형태, 부채 규모 등에 따라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및 기타 재산이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산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기준과 항목별 특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차상위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나복지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소득인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