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어도 임차보증금은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의 재산 조사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월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종류와 기본재산액,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1.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 조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자가용 주택이 없더라도 전세나 월세 형태로 거주하면서 보유 중인 임차보증금은 복지 심사에서 중요한 자산 항목으로 다뤄집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신청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과 금융자산 등을 모두 확인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현금성 자산이나 소득이 적더라도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간과하고 신청했다가 예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