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통장 입금액이 안내받은 금액보다 적거나, 연금 지급내역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찍혀 있으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수급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월 수령액만으로 과세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가입 시기,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지만 노령연금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국민연금 수령액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계산된 노령연금 부분이 과세 대상이며,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반영한 뒤 과세표준이 남는 사람에게 세금이 생깁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과세 대상인 노령연금·분할연금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