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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money5060-go 2026. 6. 9. 09:05

집 한 채가 있어도 기초연금은 공시가격, 기본재산액, 소득인정액을 함께 계산해 판단됩니다.

※ 본 글은 집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기초연금 신청 가능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 재산, 부채, 거주 지역, 가구 유형, 금융재산, 공시가격,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신 5060 세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평생 일하며 마련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니 "집이 있으면 안 된다더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단순히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집 보유 여부 하나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 판단합니다. 기초연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 한 채 보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부분을 먼저 챙겨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집 한 채만 있는 경우와 다른 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의 유무가 아니라, 해당 재산이 얼마만큼의 소득으로 환산되는지를 따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보유한 집 외에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함께 있는지, 혹은 별도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비슷한 조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걱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이 기초연금 산정 기준 내에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받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기초연금은 집값만 따로 보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2. 집값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의 차이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집, 토지 등)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에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집값이 낮은 경우, 공시가격이 기본재산액 범위 내에 있다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집값이 높아 기본재산액을 크게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4%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집값이 높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의 환산액이 커질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선정 기준액에 근접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에서 발표하므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집 한 채가 있더라도 최종 판단은 이 기준 안에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거주 지역, 금융재산, 부채, 소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 금액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집 한 채라도 시세 4억 원짜리 집인지, 공시가격 4억 원짜리 집인지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또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몇 억이 면 된다, 안 된다”로 단정하기보다, 우리 집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 대도시 주택과 중소도시 주택은 다르게 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재산 계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의 집이라도 이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볼 때는 시세보다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본인이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대도시에 살면서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더 높은 금액의 기본재산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지역이 기초연금 계산에서 어떤 지역 기준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지역에 따라 소득인정액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집값이라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집값이라도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소득이 없는 경우와 소득이 있는 경우

집 한 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준비할 때, 본인의 소득 활동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먼저 볼 부분 확인할 내용
집 한 채만 있음 기본재산액 공제 주택 공시가격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내인지 확인
집과 금융재산이 함께 있음 재산의 합산 평가 주택 재산과 예금 등 금융재산을 더한 금액 확인
집과 근로·사업소득이 함께 있음 소득 평가 연간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과 재산 소득 환산액 합산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합산 부부 두 명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쳐서 산정
부채가 있음 부채 차감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등 부채액만큼 재산에서 차감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 소득 환산액 기본재산액 초과분에 대한 연 4% 환산액 계산

이 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집 한 채만 따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주택 공시가격 외에 예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채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낮아도 근로소득이 높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집값이 어느 정도 있어도 소득이 없거나 부채가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가 있는 경우에는 “집이 있다, 없다”보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함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같은 집값이라도 근로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와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는 판단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예금이 많지 않은 경우와 금융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본인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확인 대상이거나, 반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추가 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5. 금융재산이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

많은 분들이 집값만 고려하시는데, 실제 심사에서는 금융재산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주택은 기본재산액을 통해 어느 정도 공제를 받지만, 금융재산은 주거와 관련된 필수 재산으로 보지 않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황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집 한 채만 있는 경우는 주택 공시가격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봅니다.

둘째, 집 한 채에 예금이 함께 있는 경우는 금융재산까지 더해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집 한 채에 대출이 함께 있는 경우는 부채 차감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집 한 채라도 이 세 가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집값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집값과 금융재산, 소득, 부채, 가구 유형을 같이 놓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집이 있으니 어려울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거나, 반대로 “집 한 채뿐이니 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자료를 넣어 계산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례보다 본인 자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

기초연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선정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수급 가능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 다릅니다. 특히 부부가구는 두 분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부부 중 한 분만 연금을 받으려 해도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선정 기준액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두 사람의 재산을 합치면 기본재산액 공제 범위가 달라지거나 소득 합산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두 분의 총 재산과 각자의 소득을 모두 더해서 가구별 선정 기준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니까 2배로 해준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가구별로 정해진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가구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보기 때문에, 단독가구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7. 신청 전 비교해서 봐야 할 순서

 

실제로 확인할 때는 먼저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우리 집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현재 거주 지역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기초연금 재산 계산에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후 예금·보험·주식 같은 금융재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대출 같은 부채를 함께 정리합니다. 집 한 채만 있는 경우와 집에 금융재산·소득·부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값, 거주 지역, 금융재산, 소득, 부채를 함께 놓고 본 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에서 본인 자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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