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이 기간에는 경제적 공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납부예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국민연금을 납부예외로 그냥 멈추기 전에, 본인의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실업크레디트’ 제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을 그냥 멈추기 전에 봐야 합니다퇴직하면 고정 수입이 사라지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당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단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