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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긴급돌봄 받을 수 있을까?

수술이나 질병으로 퇴원을 앞두고 있지만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씻기 어렵고, 배우자나 자녀 역시 생업 때문에 곁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집에 돌아간 뒤 며칠을 어떻게 버틸지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긴급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퇴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돌봄 공백이 긴급 돌봄 요건에 맞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1. 퇴원했다고 모두 긴급 돌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긴급 돌봄은 질병·수술·사고나 주 돌봄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기존 서비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겼는지, 실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기존 ..

5060정부혜택 2026.08.11

이혼 후 전 배우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혼했다고 해서 분할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이혼 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인정되는 혼인기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1.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세 가지 확인 항목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이혼했다는 사실 외에 세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인정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지, 본인이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는지입니다.세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더라도 본인의 지급개시연령이 아직 되지 않았거나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

국민연금 개혁, 지금 50대는 더 내는 만큼 더 받을까?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은 오르고 소득대체율도 높아졌지만, 현재 50대가 언론에 나온 금액만큼 더 내고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50대는 60세까지 남은 가입기간이 짧아 현재 나이에 따라 추가 부담과 연금 증가 효과가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을 가정해 50세·55세·59세의 추가 보험료를 계산하고, 연금 증가 효과가 왜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지 구분했습니다.1. 2026년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기준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 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4월 2일 공포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확정 제도입니다.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일까, 오히려 유리할까?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바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일반 연금소득처럼 소득에 더해지지 않고,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는 부채로 반영됩니다. 집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거나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는 사람이라면 수급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재산이 크다면 주택연금만으로는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1. 주택연금은 일반 연금과 구조가 다릅니다주택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보험료나 세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이 아닙니다.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대출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매달 받은 월지급금에 개별인출금, 보증료와 대출이자가 더해져 주택연금 대출잔액이 쌓입니다..

실업급여 받는데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할까?

퇴직 후 실업급여가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걱정하는 5060 세대가 적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자체와 건강보험 자격 변동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한 뒤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 중 어디로 바뀌는지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가 달라집니다.1.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건강보험료가 붙는 것은 아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급여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반영되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

5060 경제,복지 2026.08.07

은퇴 후 매달 얼마가 있어야 할까? 내 노후자금 계산하는 법

노후자금이 3억 원이면 충분한지, 5억 원은 있어야 하는지 한 가지 금액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는 집과 대출 여부, 부부가 받을 연금, 의료비, 자녀 지원 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먼저 정해야 할 것은 통장에 모아야 할 총액이 아니라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매달 들어오는 소득을 빼면 부족한 금액이 나옵니다.1. 노후생활비 평균을 내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국민연금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서 50세 이상이 생각하는 월 적정 노후생활비는 개인 197만 6천 원, 부부 298만 1천 원이었습니다. 최소생활비는 개인 139만 2천 원, 부부 216만 6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전제로 식비와 주거비, 사회보험료, 의료비 ..

5060 경제,복지 2026.08.06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로 나에게 맞는 노후 준비하기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노후자금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고,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뒤 연금으로 수령하는 개인연금 계좌입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거나 개인이 노후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때 사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입니다.두 계좌는 모두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지만 납입한도와 운용 방식, 중도인출 조건은 다릅니다. 연간 납입 여력과 비상자금, 퇴직금 수령 계획을 함께 비교해야 자신에게 맞는 활용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와 IRP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연간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서로 연결돼 있어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만 활용하면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IRP를 추가하면 합산 한도가 연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다만 한도가 늘어난다..

5060 경제,복지 2026.08.05

개인연금저축, 5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에 접어들면 주위에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을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부터 20~30년을 부어야 완성이 된다는 인식이 강해, "지금 50대에 시작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늦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망설이게 됩니다.이 글에서 개인연금저축은 현재 금융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를 뜻합니다. 50대에 새로 가입할 때는 가입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세액공제액, 은퇴 후 생활비, 5년 유지 가능성,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세금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결정세액이 적거나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다면 세액공제 계산액만 보고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1. 50대 가입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와 혜택 구조연금저축계좌는 납입 기간이 ..

5060 경제,복지 2026.08.04

국민연금, 나는 몇 살부터 받는 게 유리할까?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는 것이 이득인지 따져보면 주변 조언이 엇갈립니다. 당장 앞당겨 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도 있고, 최대한 늦춰서 월액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합니다.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 단순히 월 연금액의 크기만 보면 안 되고, 출생연도별 정상 수령 나이, 감액·증액 구조, 현재 생활비, 건강 상태, 근로·사업소득, 부채 상황에 따라 먼저 검토할 수령 시기가 달라집니다. 1. 출생연도별 내 정상 지급개시연령 확인하기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며, 태어난 연도에 따라 돈을 받는 나이가 다릅니다.출생연도정상 지급개시연령조기노령연금 가능 연령1953~1956년생61세56세1957~1960년생62세57세1961~1964년생63세58세1965~1968년생64세59세..

5060 경제,복지 2026.08.03

국민연금 받는데 왜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 낼까?

국민연금 통장 입금액이 안내받은 금액보다 적거나, 연금 지급내역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찍혀 있으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수급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월 수령액만으로 과세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가입 시기,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지만 노령연금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국민연금 수령액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계산된 노령연금 부분이 과세 대상이며,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반영한 뒤 과세표준이 남는 사람에게 세금이 생깁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과세 대상인 노령연금·분할연금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

5060 경제,복지 2026.08.02